연봉 3억 원을 받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미국인 연구원이 연봉협상이 결렬되자 중국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넘기고 취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혐의(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A(6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한 태양광 재료 제조업체 기술연구소 책임자로 근무하다 이 업체가 수년간 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자료와 핵심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지난 9월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업체에 연봉 1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중국의 업체에 기술자료 파일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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