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비서실장 위증 혐의는
사실관계 확인 뒤 고발 검토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감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잇단 의혹 사건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발언했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거론됐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우 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실장 등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실장이 최 씨의 연설문 첨삭과 관련된 질문에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정상적 사람이면 그 말을 믿겠냐’고 했는데 묵과할 수 있는 위증”이라며 “이 실장이 사실을 몰랐다면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이 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최 씨는 절친(친한 친구)도 아니고 비선 실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되거나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실장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실장 등에 대한 위증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회의를 끝냈다. 정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은 오는 11월 2일에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회 출석이 예정돼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사실관계 확인 뒤 고발 검토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감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잇단 의혹 사건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발언했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거론됐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우 수석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실장 등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 실장이 최 씨의 연설문 첨삭과 관련된 질문에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정상적 사람이면 그 말을 믿겠냐’고 했는데 묵과할 수 있는 위증”이라며 “이 실장이 사실을 몰랐다면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이 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최 씨는 절친(친한 친구)도 아니고 비선 실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증죄에 해당되거나 직무유기에 가까운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 실장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실장 등에 대한 위증 고발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회의를 끝냈다. 정 원내대표를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은 오는 11월 2일에 예산 심사와 관련해 국회 출석이 예정돼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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