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북한에 수용된 가족들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지만,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안모(47) 씨 등 탈북자 2명이 북한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는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북한에 수용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를 청구한 데 대한 첫 판단이다.
안 씨 등은 “가족들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수용소에 위법하게 갇혀 있다”며 인신보호를 신청했지만,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어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은 수용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관계인 소환 등 각종 심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북한에 수용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일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인 A(74) 씨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와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의 인신을 보호해달라”고 낸 청구도 각하 판결됐다. 정 판사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 구제청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안모(47) 씨 등 탈북자 2명이 북한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갇혀 있는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북한에 수용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를 청구한 데 대한 첫 판단이다.
안 씨 등은 “가족들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의해 수용소에 위법하게 갇혀 있다”며 인신보호를 신청했지만,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어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은 수용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관계인 소환 등 각종 심리 절차를 규정하는데, 북한에 수용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만일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의 석방을 명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판의 실효적 집행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인 A(74) 씨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등 9만3340명 중 생존자와 친인척 등 북한과 조총련에 의해 북송된 관련자 전원의 인신을 보호해달라”고 낸 청구도 각하 판결됐다. 정 판사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 장소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가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 구제청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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