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 없이 음식점 분류
안전처·문체·복지부가 담당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어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모 키즈카페에서 놀이집 지붕 위를 기어오르던 A(7) 군은 엉겁결에 옆에 있던 유리창으로 손을 뻗었다. A 군이 유리창을 손으로 짚자마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A 군은 무릎이 4∼5㎝ 찢어져 네 바늘을 꿰맸다. 어머니 B(36) 씨는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가 아니라 일반 유리를 설치했고, 아이가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막는 전문 안전 요원도 없었다”며 키즈카페 주인 C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관할 경찰서는 C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즈카페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등 운영 의무사항을 준수했고 안전 요원 고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린이 천국’으로 불리는 키즈카페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잇따라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키즈카페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요원 의무 배치 등 법률 재정비와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는 문모(5) 군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인근 몽촌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는데, 자폐 증세가 있는 문 군이 어머니가 잠깐 못 본 사이 카페를 빠져나갔는데도 이를 말릴 안전 요원은커녕 출입문에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키즈카페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총 333건. 2013년 58건, 2014년 45건에 이어 2015년은 230건으로 폭증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키즈카페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과 법률은 여전히 부재하다.
키즈카페는 따로 고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일반음식점’이나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다. 미끄럼틀이나 트램펄린 같은 놀이기구는 국민안전처, 열차·자동차 등 동력으로 움직이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식물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키즈카페 내에 있는 꼬마열차, 미니열차 등은 ‘소규모 시설’이어서 안전요원 배치·교육 의무조차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맥주 등을 파는 키즈카페까지 출현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체부와 안전처가 키즈카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나눠 갖다 보니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새누리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키즈카페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과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안전처·문체·복지부가 담당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어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모 키즈카페에서 놀이집 지붕 위를 기어오르던 A(7) 군은 엉겁결에 옆에 있던 유리창으로 손을 뻗었다. A 군이 유리창을 손으로 짚자마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A 군은 무릎이 4∼5㎝ 찢어져 네 바늘을 꿰맸다. 어머니 B(36) 씨는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가 아니라 일반 유리를 설치했고, 아이가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막는 전문 안전 요원도 없었다”며 키즈카페 주인 C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관할 경찰서는 C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즈카페는 소방안전 정기점검 등 운영 의무사항을 준수했고 안전 요원 고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린이 천국’으로 불리는 키즈카페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잇따라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키즈카페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요원 의무 배치 등 법률 재정비와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는 문모(5) 군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인근 몽촌호수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는데, 자폐 증세가 있는 문 군이 어머니가 잠깐 못 본 사이 카페를 빠져나갔는데도 이를 말릴 안전 요원은커녕 출입문에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키즈카페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총 333건. 2013년 58건, 2014년 45건에 이어 2015년은 230건으로 폭증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키즈카페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과 법률은 여전히 부재하다.
키즈카페는 따로 고유 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일반음식점’이나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다. 미끄럼틀이나 트램펄린 같은 놀이기구는 국민안전처, 열차·자동차 등 동력으로 움직이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식물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다. 키즈카페 내에 있는 꼬마열차, 미니열차 등은 ‘소규모 시설’이어서 안전요원 배치·교육 의무조차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맥주 등을 파는 키즈카페까지 출현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문체부와 안전처가 키즈카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나눠 갖다 보니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새누리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키즈카페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과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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