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를 조사하면서 건설사의 과실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는 등 수시로 뇌물을 챙겨온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산업재해 사고조사를 하면서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산업안전감독관 김모(52·5급) 씨를 구속하고, 돈을 준 D 건설사 관리차장 Y(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중앙지방고용노동지청 경기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D건설사로부터 9회에 걸쳐 2400만 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4년 5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D건설사 시행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운전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Y 차장에게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사건조사 의견서에 ‘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레버 조작 실수로 크레인이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작성해 마치 운전자 과실인 듯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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