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회사 측을 상대로 벌인 법적 공방전에서 연달아 패했다.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시작된 노사 갈등에서 노조는 회사 측의 과잉 진압을 비판했으나 법원은 노조가 승객을 볼모로 무리한 쟁의행위를 했다는 회사 측의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27일 항공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항공기 운항 고의 지연을 이유로 내려진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효력 정지를 요구한 이모 부기장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 부기장은 기장 직을 수행하던 4월 1일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 운항을 앞두고 준법투쟁 명목으로 사전 브리핑을 길게 이어가면서 항공기 출발을 44분 지연시켰다.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이를 고의적인 출발 지연행위로 판단한 뒤 이 부기장의 직급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 부기장은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대한항공의 징계가 현저히 위법·부당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단체협약에 규정된 최대 비행시간 등을 회사가 위반했다는 노조의 주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조는 연속 24시간 내 최대 비행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회사와 경영진을 고소했으나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당한 박종국 대한항공 전 기장의 구제심판 신청을 지난 8월 기각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또 단체협약에 규정된 최대 비행시간 등을 회사가 위반했다는 노조의 주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노조는 연속 24시간 내 최대 비행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회사와 경영진을 고소했으나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면당한 박종국 대한항공 전 기장의 구제심판 신청을 지난 8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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