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됐다. 2억 원 이하 담보대출 철회 시 부담해야 했던 300만 원상당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단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근저당설정비·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등)은 갚아줘야 한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14일 이내 대출 계약을 철회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원리금에 더해 중도상환 수수료로 대출금의 1.5%인 300만 원 정도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 정도의 부대비용만 내면 된다. 150만 원의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한 것이다. 대상은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단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근저당설정비·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등)은 갚아줘야 한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14일 이내 대출 계약을 철회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원리금에 더해 중도상환 수수료로 대출금의 1.5%인 300만 원 정도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 정도의 부대비용만 내면 된다. 150만 원의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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