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직 도의원 오모(6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성과 곡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축사 2곳에서 지적장애인 A(67) 씨에게 일을 시킨 뒤 10년 치 임금 1억 원 상당(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또 A 씨가 받은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 210만 원을 무단 인출하고, A 씨 명의의 논을 팔게 한 뒤 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