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명함 돌려 재판 받고
박준영의원 선거법위반 변호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재판장. 변호사 오병주(59)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오 변호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교롭게도 오 변호사는 4·13 총선에서 3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불법으로 선거비용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번엔 박 의원의 변호사 자격으로 같은 법정에 또다시 섰다.

그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양천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했는데, 선거 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서울 양천경찰서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호’는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일반인 출입이 자유로운 관공서 민원실이 아닌 관공서 사무실·교무실 등은 공개된 장소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다.

오 변호사는 2014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변호를 맡았고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의 변호인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오 변호사는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고생하는 경찰들한테 인사하기 위해 (공천받은) 지역구 관할도 아닌 양천경찰서를 찾았을 뿐이고, 민원인이 갈 수 있는 부서만 방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력팀·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 등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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