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범죄혐의 속속 밝혀져

禹는 최씨 비호 등 파악안돼
“무혐의 처리할 것” 전망도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으로 전격 경질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주변 측근 비리를 차단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책임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범죄 혐의가 다수 드러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달리 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는 명확히 나온 게 없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 범죄 행위에 개입한 정황 등을 우선 수사하고, 그가 최순실 의혹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이 최순실 의혹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회장이 오전에 지시를 내리면 오후 또는 다음 날 안 수석이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수석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함께 최 씨가 지난 1월 설립한 ‘더블루K’ 사업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전 수석은 향후 검찰 조사에 재단 강제 기부금 모금 의혹 등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라면, 결국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돼 자신의 진술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빌미를 검찰에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과 달리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의혹사건에 직접 연루된 정황은 명확히 파악된 게 없다. 현재는 민정수석의 주된 업무인 대통령 주변 측근 비리를 파악해 감찰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이 주다. 그러나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가 최 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상황이 급격히 반전될 수 있다. 또 감찰 권한을 활용, 최 씨와 관련자들을 적극 비호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그간 우 전 수석을 정면 겨냥하지 못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가 사정 당국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계급장’을 뗐음에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건재한 점 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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