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건전성 개정안 통과

행정자치부는 1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전담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하면서 부실 관리가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감독위원회는 임기 3년에 총 5명의 감독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출해 주면서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 금지가 명기됐다.

또 실손의료 공제상품 판매 시 중복 계약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중복 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됐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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