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과징금 효과없자 시행

대게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1일부터 과징금 대신 어업 정지로 대폭 강화됐다.

경북도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동해어업관리단 등과 회의를 열고 불법 포획 행위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곧바로 30일 어업 정지 처분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획이 금지된 대게는 체장이 미달(등껍질 폭 9㎝ 이하)하거나 암컷(빵게)이 해당한다. 그동안 대게 불법 포획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은 생계 등을 이유로 과징금(1일 6만∼10만 원)을 20∼30일 동안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불법 포획 사범은 하루 조업으로 과징금을 충당할 수 있어 행정처분의 효과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대게 씨를 말리는 행위는 반복됐다.

도 관계자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불법 포획 행위가 매년 반복되면서 대게 자원이 급감해 행정처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안동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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