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한 뒤 여종업원의 알몸사진을 찍어 업주를 협박,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홍모(53)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5곳을 돌며 성관계를 끝낸 여종업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뒤 업주에게 “불법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2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한 번에 수십만 원의 돈을 요구했으나 업주들은 이를 거부하다 경찰에 단속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다 홍 씨의 범행 사실을 포착했다.
광주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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