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한 중국 어선들에 대해 해경(海警)이 ‘기관총 진압’을 실행했다.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1일 오후 6시47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압송하던 중, 다른 중국 어선 30여 척이 탈취를 위해 해경 함정 측면을 향한 충돌 공격까지 시도하는 상황에서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대응이다.

중국 어선의 적반하장 폭력을 제압하기 위해 개인화기(個人火器) 아닌 공용화기(共用火器)를 동원한 것은 처음으로, 뒤늦게나마 자위권(自衛權) 행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들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 지난 10월 7일이었다. ‘선체·무기·흉기로 공격받을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한 해양경비법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 어선들의 불법은 더 흉포화·극단화해 왔다. 박근혜정부가 10월 11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엔 M60 기관총, 20㎜와 40㎜ 벌컨포 등의 공용화기 사격, 대형 경비함의 중국 어선 직접 충돌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새삼 경고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했던 이유다.

해경은 앞으로도 그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에는 현장에서 예외 없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이번처럼 해군에도 지원작전을 요청해 해상초계기·호위함·유도탄고속함 등이 급파될 수 있게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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