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상공인 대책’ 발표

특정업종 많은 ‘과밀지역’지정
온라인판매도 카드수수료인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法 추진
임대차계약갱신권 5년 →10년


오는 2018년부터 치킨집이나 미용실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치킨집, 미용실 등 주요 과밀 업종이 이미 자리 잡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곳은 ‘과밀지역’으로 지정되고, 창업 시 소상공인 창업자금(올해 기준 약 1000억 원) 융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과밀지역에 동종 업종을 창업할 경우 사실상 정부가 페널티를 주는 셈이다. 또 지역별 과밀업종 현황을 종합한 전국 과밀지도도 만들어 창업자들이 공개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국내 사업체의 86.4%나 되는데, 그동안 특정업종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해 수익성 약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가 컸다”면서 “맞춤형 정책으로 과밀화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창업 수가 연평균 75만 개인데, 폐업 수가 무려 67만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폐업사업 중 51%가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이 겨우 18%에 그친다. 국내 전체 산업 대비 소상공인종사자 비중은 37.9%(604만 명)로 미국의 5.1%(590만 명)와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또 이번 3개년 계획을 통해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도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카드수수료를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영세업자(연간 매출 2억 원 이하)에 대해 카드 수수료 최대 0.7%포인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홍대·경리단길 등 소상공인들이 활성화시킨 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임대인과 상인 등의 합의로 지정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해외진출도 확대해 우선 인도네시아에 일종의 한인타운인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을 설치하고, 성장성 검증을 통해 여러 국가로 확대한다.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하면 이에 대한 온라인 유통채널 론칭을 연간 30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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