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3일 “요즘 보면 어떤 법리를 구상해서라도 측근을 이용한 리더에게 책임을 직접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와 나눈 대담을 소개하며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형사법상 양벌규정을 응용해서 유사한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개월여 동안 지켜본 소감도 밝혔다. 그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 간의 간단한 접대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공직자만 공짜 접대받는 것을 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은 과도한 금품 수수를 거절하고 신고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 법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 중 하나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 풍토를 꼽았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을 도운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한 이상으로 보상받기 위해 사회 여기저기를 들쑤시는 게 용인되는 정치구조라면 거대한 부패가 없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계변호사협회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법에도 때로는 과격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감한다”며 “측근의 비리로만 돌리고 그를 활용해 당선된 사람, 이익을 얻도록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3년 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와 나눈 대담을 소개하며 “측근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가. 형사법상 양벌규정을 응용해서 유사한 법리를 만들어 선출직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얘기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개월여 동안 지켜본 소감도 밝혔다. 그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가 아닌 사람 간의 간단한 접대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공직자만 공짜 접대받는 것을 주의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은 과도한 금품 수수를 거절하고 신고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 법만으로는 거대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 중 하나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 풍토를 꼽았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을 도운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한 이상으로 보상받기 위해 사회 여기저기를 들쑤시는 게 용인되는 정치구조라면 거대한 부패가 없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