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소유권 위조 5억 꿀꺽
골재 판매 거액 놔물 수수도


4대강 사업 공사과정에서의 각종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설선의 소유권 내역을 위조해 정부 보상금 5억 원을 ‘눈 먼 돈’처럼 타내거나 골재 판매권 수주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전·현직 한국골재협회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8일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을 다른 대상업체 소유로 위장해 5억 원을 타낸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로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모(62) 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김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상골재채취업자인 노 씨는 지난 2012년 8월 자신의 업체가 부산국토관리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되지 않자 지원 대상이 된 수중골재채취업체 대표이자 골재협회 지회 부회장인 김 씨의 도움을 받아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의 소유권 내역을 위조해 준설선과 부대장비를 김 씨 소유인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11일 준설토 처리과정에서 골재 판매권의 수주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준 전 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최모(69) 씨와 돈을 받은 경남 밀양시청 7급 공무원 이모(46) 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노 씨가 받은 지원금은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게 된 수중채취업자들에게 폐업보상금과 장비매입보상금 명목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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