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10월 한달 65곳 문닫아
“연말까지 줄폐업 일어날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폐업하는 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다. 8일 전북 전주 완산·덕진 구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10월 한 달 동안 폐업한 음식점은 모두 6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접대 관행이 사라지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음식점들이 폐업에 나서거나 전업하는 식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물로 나온 식당도 점점 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53) 씨는 “10월 이후 식당을 내놓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하루 평균 2~3명 정도 늘었다”며 장사가 잘 안 돼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요식업 관계자들은 “고급 식당은 매출이 반 토막 난 곳이 대부분이고 중소규모 식당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었다”며 “연말까지 현재 분위기가 이어지면 줄 폐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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