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제약 기본재산은 0원
崔모녀에 35억 특혜지원
삼성전자 사옥 압수수색
마사회·승마協 등 9곳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 때부터 기금 전액을 유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60) 씨와 그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35억 원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15년 10월 미르재단 설립 후 받은 기부금 486억여 원 중 386억 원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두고 100억 원도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으로 분류해 사실상 유용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진술을 재단 관계자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이 국세청에 신고한 대차대조표 등에 따르면 재단 측은 사업비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기본재산’은 아예 없었다. 대부분 기금을 사업비 등 집행이 가능한 운영재산으로 묶어뒀다. 언제든 기금 전액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재산을 두지 않는 것을 공익사업 법인에선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과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삼성과 승마협회가 정 씨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4)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등을 소환해 최 씨에게 건넨 돈의 성격과 규모 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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