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등 물증에 손들었나
대통령 형사소추 불가 노렸나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데 이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릴 정도로 18년간 박 대통령 곁을 지켰던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검찰에서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려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60) 씨에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은 최 씨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등 반박할 수 없는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나 관계자의 진술 등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된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단 설립 및 기금 조성,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은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하고 결국 선의에 의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식의 논리다. 여기에는 재임 기간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