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7일 진행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관련한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8일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 지진 발생 시 이를 전국 1183개 시험장에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진 단계를 ‘가 단계’(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나 단계’(진동이 느껴져 일시 책상 밑으로 대피해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다 단계’(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나눠 시험장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 상황을 반영키로 했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진동이 멈춘 후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가진 뒤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지연된 시간만큼 종료 시각도 순연되고, 문답지 공개 시간도 조정된다. 시험 속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 포기자로 간주한다. 진동이 커 교실 밖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훈련 때처럼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 후 시·도 상황실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은 복도 감독관이 진정시키고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탈하면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교육부는 8일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 지진 발생 시 이를 전국 1183개 시험장에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진 단계를 ‘가 단계’(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나 단계’(진동이 느껴져 일시 책상 밑으로 대피해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경우), ‘다 단계’(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로 나눠 시험장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 상황을 반영키로 했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진동이 멈춘 후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가진 뒤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지연된 시간만큼 종료 시각도 순연되고, 문답지 공개 시간도 조정된다. 시험 속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 포기자로 간주한다. 진동이 커 교실 밖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훈련 때처럼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 후 시·도 상황실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은 복도 감독관이 진정시키고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탈하면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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