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회사·단체 간부 활동은 구체적 친일행위 증거 없어” 고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고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낸 방 전 사장은 6·25전쟁 때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 등을 게재한 행위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행위가 맞다고 봤다. 다만 조선항공공업 감사 활동과 조선임전보국단 간부 활동 등은 방 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행위라며 친일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부로 활동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행위를 했는지의 자료가 없다며 친일행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나머지는 1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것도 구체적인 친일행위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국 법원은 방 전 사장이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만 친일행위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돼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7)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확인 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친일단체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와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친일행각을 벌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2009년 이해승이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친일재산이라고 보고 국고환수를 결정했다. 이해승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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