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국제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 동물 23마리를 밀수입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태국 방콕 시장에서 500만 원에 산 ‘슬로로리스원숭이’ 6마리와 ‘긴꼬리원숭이’ 2마리, ‘샴악어’ 15마리를 양말·플라스틱 상자 등에 넣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해 사설 동물원 운영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검역 및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는 이들 동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돌며 시간당 20만 원을 받고 희귀동물 체험수업을 하거나 사육·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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