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택시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6)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3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신호등 뒤에 숨어 있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서행하는 택시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4회에 걸쳐 65만 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13범인 이 씨는 영업용 택시의 경우 사고가 나면 향후 개인택시 운영도 어려워지고, 개인택시도 영업을 위해서는 벌점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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