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가둔 채 운행한 혐의(특수감금치상)로 박모(2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 씨는 지난 9일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A(20) 씨를 승용차에 태워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는 등 5시간 4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A 씨의 이별 통보에 “헤어지려면 이별 여행을 가야 한다”며 A 씨를 차에 태운 뒤 의료용 주사기 2개와 접이식 휴대용 칼을 꺼내 “너 죽고 나 죽자”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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