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화장률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천주교 교인의 경우 장례 뒤 화장한 유골(재)을 자연에 뿌리는 산골(散骨)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황청의 새로운 장례 문화 훈령에 따라 한국천주교도 한국 실정에 맞는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지난 8일 신앙교리위원회를 열어 ‘매장과 화장된 유골의 보존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 8월 매장과 화장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담은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에서 화장한 유골을 공중이나 땅, 바다에 뿌리거나 집에 보관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는 묘지나 성당, 혹은 교회가 인가한 봉안당 등 성스러운 장소에 모셔야 한다고 권고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죽은 이의 매장을 권장하지만, 화장에 반대하진 않는다. 교황청이 유해를 자연에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행위가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이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죽은 뒤에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뉴에이지’ 사상과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화장할 경우 유골은 묘지나 교회가 마련한 거룩한 장소에 보존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묘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산골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 추세인 수목장(樹木葬)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