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4세 아이를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유치원 인솔 교사와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치원 인솔 교사 정모(여·27) 씨와 통학버스 운전기사 임모(51) 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 교사 이모(여·34)씨에 대해서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같지만 교도소 복무 중 노동(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A 군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사건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어린이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개인으로 보면 작은 실수이지만 그 실수들이 한 데 모여 네 살 아이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며 “다만, 방학 기간에 무료 방과 후 수업(과외 업무) 중이었던 점, 초범이고 수사 초기에 피해 아이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통학버스 안에 A(4) 군을 8시간 동안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유치원에 버스가 도착했을 당시 승·하차 인원이 맞는지, 버스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임 씨는 버스를 운행한 뒤 차 안 앞부터 뒤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업을 마칠 때까지 정확한 출석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판결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매우 약하다”며 울먹였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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