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출하면 법리 검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이)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 법에 따라 몰수·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최 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상 중대 범죄 및 부패 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 불법 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독자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모른다. 제가 보고받으면 국민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의심할 것 아니냐”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를 비롯해 최태민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 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과 1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언니 순득 씨와 그의 딸 장시호 씨의 재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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