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올해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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