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