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없다면…” 조건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허용”
“카네이션도 안된다더니” 논란


‘스승의 날 선생님께 전하는 카네이션은 안된다더니, 국회의원들에 대한 100만 원 이하 골프장 요금할인은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서 14일 김영란법 형평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제한하는 마당에 공무원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권익위의 견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발단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의원 4명이 충북 단양 모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고 정상 그린피 16만 원에서 2만 원을 할인받으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신고가 들어오자 지난 11일 참고자료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을 해줘도 청탁금지법(8조1항)과 관련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물론 권익위의 해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사례집에서 “공무원과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 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 다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법 적용은 ‘공무원들은 100만 원 미만의 공짜 골프를 1년에 3번 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지난 10월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생화를 달아주는 것은 안된다”라고 밝혔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 조문만 놓고 보면 청탁금지법은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인지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