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행인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8일 오후 10시쯤 부산 중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뒤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마주친 행인 A(61) 씨의 오른팔을 잡고 골목으로 60m 정도 끌고 가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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