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서있는 퇴진
(2) 탄핵
헌법 따른 대통령 퇴진 절차
憲裁결정 등 시간 걸릴 수도
(3) 하야
60일 이내 대선… 졸속 우려
(4) 대통령 2선후퇴·거국내각
대통령-총리 권한 범위 논란
朴 임기 마치게 돼 반발도 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18년 2월 25일까지로 돼 있는 임기를 마치기 어렵게 됐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 및 정국 수습 시나리오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어떤 방식이든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조기 대통령선거를 전제로 한다. 결과는 똑같더라도 하야와 탄핵은 그 절차와 소요 시간, 정치적 파장과 후유증 등에서 천양지차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해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느냐, 최악으로 치닫느냐는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과 여야의 정치력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4일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하야다. 지난 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던 방식이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새 대통령을 뽑고, 그때까지 총리가 과도내각을 이끌도록 돼 있다. 1960년에도 허정 과도내각이 국정 공백을 막고 대선을 관리했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박 대통령의 하야 선언 후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선을 치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각 당이 아직 대선후보 경선 룰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인지라 이 시나리오대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후보 검증이 부실해지고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공식 선언한 뒤 여야가 추천한 과도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넘기는 방식이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는 만큼 과도내각이 대선일을 확정하면, 박 대통령이 이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공식 사퇴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박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고 이처럼 단계를 거쳐 물러날 경우 각 당은 차분하게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일부 의원들은 과도내각 단계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한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재는 탄핵안 심판에 들어가는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탄핵안 인용이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는다. 하야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탄핵은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이 때문에 헌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야보다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탄핵 요건을 갖추고, 탄핵안을 의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친다는 게 단점이다. 탄핵 완료까지 최장 9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통해 거국내각에 권한을 이양한 채 임기를 마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헌법상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두고두고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다시 쥐려 할 경우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뒤따를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영국 여왕처럼 ‘의전상의 국가원수’에 머무르기를 수용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 점, 선출된 권력이 아닌 거국내각 총리가 장기간 국정 운영을 떠맡게 되는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된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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