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천에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런데 가끔 아찔함을 느낀다.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다.

음주 운전자들은 안일하게 “힘들고 땀도 나서 맥주 한두 캔은 마신다” “과음만 아니면 문제없다”는 등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

해마다 자전거 음주운전 피해 사례가 늘어나다 보니 정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의식전환을 위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구류처벌을 받게 된다.

자신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선택한 자전거, 하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간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장병근·부산 지하철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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