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어떤 혐의받나

檢 “수사 7분능선 이미 넘어”
기업모금 대가성 확인할수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이미 상당수 드러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용하고,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첩과 다이어리 및 진술 등을 통해 ‘기소 가능한 수준’의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주 방문조사를 고수하는 이유도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7분 능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14일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0)·이재만(50)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수십여 건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고,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 담화 당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청와대) 자료에 대해 (최순실 씨에게 보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통령 지시 내용’ 일부에서도 해당 혐의 적용이 가능한 주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관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된 박 대통령의 ‘부당 인사 개입’에는 직권남용과 강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14일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퇴진 요구와 관련,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해 당시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VIP(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퇴직 의혹이 일고 있는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도 박 대통령의 부당 인사 개입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2013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가 최 씨 편을 들지 않은 이유로 좌천됐고, 이후 한직을 전전하다 올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박 대통령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공직에) 남아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강제 모금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모금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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