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음료수를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 공무원이 음료수를 제공한 중앙기관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이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5급과 6급 공무원 2명은 지난달 6일 업무협의를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를 방문한 뒤 음료수 1박스(1만800원 상당)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 이에 행정심판위 공무원이 신고하면서 이들 공무원은 조사를 받게 됐고,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제공액의 2∼5배)를 의뢰했다.

이들 공무원은 행정심판위를 방문하면서 청사 1층 매점에서 음료수를 신용카드로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권익위 조사에서 행정심판위 담당자가 거절했으나 뇌물도 아니어서 인사치레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빼앗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성의 표시로 사무실 입구에 음료수를 두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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