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불똥을 맞아 연내 처리 불가 위기에 놓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과 여야가 특별법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처리하자는 기류가 형성됐지만, K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가 최순실 사건 의혹에 엮이면서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7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유의동(새누리당) 의원도 16일 같은 법을 발의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34%나 50%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여당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이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을 손댈 수 없다고 반대하자 특별법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영업을 개시하는 K뱅크와 내년 2∼3월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가 초기부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 의혹이 KT에까지 번지면서 ‘스텝’이 꼬였다. 차은택 씨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는 KT에 특채 입사한 이후 차 씨 쪽에 ‘광고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 1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외부 입김 의혹을 제기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인가 과정부터 최순실 게이트였다고 하면 원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도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결코 인가 과정에서 다른 요인은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까지 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