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왼쪽 사진) 씨와 안종범(가운데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20일 이들 3인을 일괄기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뉴시스
-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
피의사실 외에도 브리핑 허용 수사과정 인지사건 대상 포함 세월호 7시간·핵심인사 비리 공천개입 등 대대적 수사 가능 國調 대통령 증인 채택 가능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은 현재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더구나 피의 사실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사실이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특검법에 따르면 15개 항의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박근혜정부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검찰 수사를 받은 참모들의 이름만 올라가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친박 핵심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정부 실세로 불렸던 친박 국회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13 총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친박 핵심 인사들의 공천 개입 및 비리 의혹들도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은 피의사실이 아니더라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도 특징이다. 검찰에서 보통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사항은 일반에 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공소 제기 전에는 공식 브리핑이 없는 것과 달리 실시간으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브리핑이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순실 특검법은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으로 통과됐다. 특검 수사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의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국정조사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 가능성까지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