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정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내년 상시근로자를 올해와 견줘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다음 달 9일까지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300억 원 미만은 올해 상시근로자의 2% 이상, 300억 원 이상부터 1000억 원 미만은 4%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 말 근무 중인 직원 수의 월평균으로 구하며, 만 15~29세 미만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고려해 주는 가중치가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내년 상시근로자를 올해와 견줘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다음 달 9일까지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300억 원 미만은 올해 상시근로자의 2% 이상, 300억 원 이상부터 1000억 원 미만은 4%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연도 매월 말 근무 중인 직원 수의 월평균으로 구하며, 만 15~29세 미만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비율을 계산할 때 1명을 1.5명으로 고려해 주는 가중치가 부여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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