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할당’ 시장경제 위배
‘11억 원 규모 납품 강요’(현대차), ‘K스포츠재단 70억 원 교부 강요’(롯데), ‘포레카 지분 양도 강요, 펜싱팀 매니지먼트 약정 강요’(포스코), ‘채용 강요, 68억 원대 광고 몰아주기 강요’(KT).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나온 공소장에서 대기업과 관련해 나온 표현들에는 이처럼 ‘강요’라는 말이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기업들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잠정적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정치권력의 기업 옥죄기 중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동정 여론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기부는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할당량이 배분되는 사태까지 왔음이 드러났다”면서 “어떤 정권에서든 강요에 의한 기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른바 기업 ‘삥 뜯기’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행위를 절대 못 하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법제화의 어려움을 전제하면서도 “정치권력을 남용해 이른바 ‘삥 뜯기’를 한 개인에 대한 배상으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현재의 준조세 관행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준조세를 걷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다만 “주주총회 때 특정 금액 이상 금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등 주주들에게 통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의 과도한 상납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배·박준우 기자 bsb@munhwa.com
‘11억 원 규모 납품 강요’(현대차), ‘K스포츠재단 70억 원 교부 강요’(롯데), ‘포레카 지분 양도 강요, 펜싱팀 매니지먼트 약정 강요’(포스코), ‘채용 강요, 68억 원대 광고 몰아주기 강요’(KT).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나온 공소장에서 대기업과 관련해 나온 표현들에는 이처럼 ‘강요’라는 말이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기업들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잠정적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정치권력의 기업 옥죄기 중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동정 여론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근본적으로 기부는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할당량이 배분되는 사태까지 왔음이 드러났다”면서 “어떤 정권에서든 강요에 의한 기부는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것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른바 기업 ‘삥 뜯기’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삥 뜯는’ 행위를 절대 못 하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법제화의 어려움을 전제하면서도 “정치권력을 남용해 이른바 ‘삥 뜯기’를 한 개인에 대한 배상으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에 대한 현재의 준조세 관행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준조세를 걷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다만 “주주총회 때 특정 금액 이상 금품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등 주주들에게 통제를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기업의 과도한 상납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배·박준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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