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취소 시점에 따라서 일부 면제받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고친 내용을 적용해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의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소비자들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지난 9월 공정위에서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 약관에 따라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할인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출발일 66일 전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고친 내용을 적용해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의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소비자들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지난 9월 공정위에서 취소 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 약관에 따라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으로 향후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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