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 원칙은 벙커내에 드롭… 로컬 룰 따라 달라상황 = 제가 친 볼이 그린에 못 미쳐 벙커 쪽으로 빠진 것 같았습니다. 가서 보니 볼은 모래 부분이 아닌 지면의 턱밑 부분에 깊숙이 박혀 있어 탈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볼이 지면 아래로 완전히 들어갔고, 더는 벙커 안에 있거나 벙커에 접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1벌타를 부과하고, 언플레이어블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벙커가 아닌 지면 위에서 드롭하려는데 동반자 A는 벙커 내에서만 드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볼이 멈춘 곳 바로 위의 지면을 기준으로 드롭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 경우 벙커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드롭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해결 = 애석하게도 동반자 A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판례 13-4에 따라 파묻힌 볼은 지면을 통과해 들어간 곳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볼이 벙커에서 지면을 파고 들어갔다면 스루더그린으로 볼 수 없고 여전히 벙커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규칙28에 따라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받고 a(원구를 최후에 플레이한 곳으로부터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 b(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한 직선상으로 볼이 있었던 지점 후방에 거리의 제한 없이 드롭하거나), c(볼이 있었던 지점에서 2클럽 거리 이내로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볼을 드롭) 등의 방법에 따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b와 c를 적용할 때는 그 벙커 안에 볼을 드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재정 33-8/39.5에 의해 ‘로컬 룰’로 부분적으로 풀로 덮여 있는 벙커의 옆벽을 벙커 일부로 간주할 수 있고, 뗏장으로 덮어 놨다가 풀이 사라져 흙으로 됐을 경우에 벙커 일부가 아닌 스루더그린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말=홍두표 KGA경기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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