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학계 해석
“불소추특권, 수사는 가능한 것”
“현재 혐의로 탄핵 사유 충분”
“내란죄 적용은 무리한 해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할 수 없을 뿐 수사 대상은 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피의자 신분 전환의 법적 의미는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불소추특권이란 ‘수사’는 가능하되 기소만 불가능한 것이다. 증거인멸 등을 막아야 하니까 수사는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체포나 구인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수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 직원과 검찰 수사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의 불행으로 대통령 스스로 빨리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중대 사안이니만큼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피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단을 쓴다면 용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나 국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법 테두리에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이란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밝혀진 혐의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검찰이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학자들은 시민단체와 야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평 교수, 조국 교수, 장영수 교수, 허영 교수 등은 모두 “내란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건 ‘정서’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김현아 기자 human8@munhwa.com
“불소추특권, 수사는 가능한 것”
“현재 혐의로 탄핵 사유 충분”
“내란죄 적용은 무리한 해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기소할 수 없을 뿐 수사 대상은 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피의자 신분 전환의 법적 의미는 소환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불소추특권이란 ‘수사’는 가능하되 기소만 불가능한 것이다. 증거인멸 등을 막아야 하니까 수사는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체포나 구인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수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 직원과 검찰 수사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의 불행으로 대통령 스스로 빨리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도 “중대 사안이니만큼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피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단을 쓴다면 용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범죄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나 국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법 테두리에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이란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밝혀진 혐의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검찰이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학자들은 시민단체와 야당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평 교수, 조국 교수, 장영수 교수, 허영 교수 등은 모두 “내란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건 ‘정서’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김현아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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