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임명·준비 등 최장 34일
수사기간 70일, 연장땐 100일
朴 뇌물수수 입증 여부가 관건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법안 발효 이후 130일쯤 뒤 종료될 예정이라는 시간표가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추가 수사와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기존 검찰 수사는 중단된다. 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경우 특검 수사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탄핵 심판 절차와 특검 수사 시기가 맞물려 있다. 야권에선 이미 검찰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특검 절차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최대 34일간의 준비 기간, 100일의 수사 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고, 국회의장은 3일 이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두 야당은 5일 이내 후보자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만약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중립성 이유를 들어 임명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별도 제재 조항이 특검법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는 70일간 이뤄지고, 한 차례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0일간 수사가 진행된다. 특검법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12월 말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초순쯤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방점을 두고 관련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3가지(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공모 혐의가 탄핵 사유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경우 탄핵 심판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을 줄소환하며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지만 결국 최 씨 기소 시점에서는 뇌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개시일까지 한 달쯤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뇌물 혐의 수사 여부에 대해 “이번이 끝이 아니다.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면 특검으로 가기 전에라도 헌재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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