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안 접수 땐 내주 착수
지도부, 윤리위결정 거부할수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기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수위를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내우·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윤리위가 기소를 전제로 징계를 심사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21일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진곤 당 윤리위원장은 20일 통화에서 “내일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한 후, 윤리위 회의를 열어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통령이 징계 심사 대상인지 여부 △대통령이 기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기소에 갈음해서 징계심사를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징계심사에서 기소된 자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규 제22조 ‘기소된 자에 대한 징계 특례’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살인·강간·강도·성범죄·음주운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자는 기소 즉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이 중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단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사에 들어가 ‘기소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는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가 심사에 착수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당규 제30조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그로 인한 후폭풍도 오로지 지도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지도부, 윤리위결정 거부할수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기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 수위를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따라 박 대통령은 내우·외환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윤리위가 기소를 전제로 징계를 심사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21일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진곤 당 윤리위원장은 20일 통화에서 “내일 징계요구안이 접수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한 후, 윤리위 회의를 열어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대통령이 징계 심사 대상인지 여부 △대통령이 기소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 등 법률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기소에 갈음해서 징계심사를 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징계심사에서 기소된 자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규 제22조 ‘기소된 자에 대한 징계 특례’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살인·강간·강도·성범죄·음주운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자는 기소 즉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이 중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단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심사에 들어가 ‘기소로 간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는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가 심사에 착수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친박근혜) 지도부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당규 제30조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그로 인한 후폭풍도 오로지 지도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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