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 씨 등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특수교사(敎唆)범 혐의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최대 징역 11년 3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 박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조사 등에 따라 특수한 교사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1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수교사범 법리 적용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공모하여’라고 공동정범인 것처럼 적시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교사하여’라고 쓸 경우 자칫하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행위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안 전 수석 등에게는 의도가 없었는데 순전히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파악된다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특수교사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 역시 “현재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등이 공동정범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공모만 같이 하고 실제 실행행위는 전부 안 전 수석 등이 한 상황인데, 추후 (대면조사 결과 등에 따라) 박 대통령이 특수교사범·안 전 수석 등이 (박 대통령의 교사를 받은) 단독정범이 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 경우 박 대통령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한 강요와 직권남용에 대해 특수교사로 2분의 1을 가중하고, 이후에 경합범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면 최장 11년3월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해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간인 신분의 최 씨와 달리,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경우 박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신분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모관계니까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