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0대 동거녀는 否認
입양한 6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10대 동거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 씨와 A 씨의 아내 B(30)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C(19) 양의 변호인은 “A 씨 부부의 지시로 학대 행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입양한 6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10대 동거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 씨와 A 씨의 아내 B(30)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C(19) 양의 변호인은 “A 씨 부부의 지시로 학대 행위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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