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범죄 피의자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로 전락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굽이를 전화위복으로 넘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 초유의 참담한 사태를 맞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대통령직을 당장 내놔야 할 정도로 크고 무겁다. 그러나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질서 있는 퇴진’의 고육책이 아니라, 시간을 끌며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뤄질 수 없는 망상이다. 자칫 민의와의 정면충돌이라는 더 큰 불행도 예상되는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20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共犯)’으로 규정되고 , 구체적 사실도 적시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국정(國政) 설명 아닌, 대통령 변호인처럼 행동한다. 청와대 조직이 그런 일에 동원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 요건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시한 탄핵사유인 ‘중대한 직무상의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것이 전문가들의 압도적 견해다. 최근의 국민 여론이나 촛불집회 등 탄핵에 대한 ‘정치적 요구’에 더해 검찰 수사 결과로 ‘법리적 요건’까지 갖추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이 발의(發議)되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6개월)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마쳐야 한다. 노 전 대통령 경우엔 2개월 남짓 소요됐다. 국회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절차가 지연된 데는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따른 좌고우면(左顧右眄)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20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회동을 갖고 탄핵과 국회 추천 총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1일 당내에 탄핵추진기구를 설치해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상황이 혼미할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정략보다 국가와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현재 야당 및 무소속 의석은 171석으로 여당 의원 29명 이상의 탄핵 동참이 필요하다. 내년 1월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월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9명 중 7명밖에 남지 않아 이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당당히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오직 국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20일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共犯)’으로 규정되고 , 구체적 사실도 적시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국정(國政) 설명 아닌, 대통령 변호인처럼 행동한다. 청와대 조직이 그런 일에 동원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 요건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직접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시한 탄핵사유인 ‘중대한 직무상의 위배’에 해당한다고 본다”(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것이 전문가들의 압도적 견해다. 최근의 국민 여론이나 촛불집회 등 탄핵에 대한 ‘정치적 요구’에 더해 검찰 수사 결과로 ‘법리적 요건’까지 갖추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탄핵이 발의(發議)되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헌법재판소는 180일(6개월)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마쳐야 한다. 노 전 대통령 경우엔 2개월 남짓 소요됐다. 국회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이런 절차가 지연된 데는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따른 좌고우면(左顧右眄)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20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은 회동을 갖고 탄핵과 국회 추천 총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1일 당내에 탄핵추진기구를 설치해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국회가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상황이 혼미할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정략보다 국가와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현재 야당 및 무소속 의석은 171석으로 여당 의원 29명 이상의 탄핵 동참이 필요하다. 내년 1월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월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9명 중 7명밖에 남지 않아 이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당당히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오직 국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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