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미술품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기 혐의 2번째 재판…“30년 동안 직접 그렸다” 주장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법정에서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내가 그렸던 형식,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씨의 주장에 오 판사는 “사는 사람이 묻지 않더라도 조수가 그렸다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문제라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고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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