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노가리(명태 새끼)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A(5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北海島)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2014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 원어치)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노가리는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검찰에서 “수입금지 이후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A 씨가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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