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공시지가 4689만원 불과
가격差 15배… 비상식적 거래
‘KD코퍼레이션 감사’회계법인
“회사, 대표에 돈꿔줘… 要주의”
유령회사 통한 자금유용 정황도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에 개입해 ‘부당 이권 챙기기’에 나섰다는 정황이 제기되는 가운데, 딸 정유라(20) 씨 초등학교 동창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강원 평창 알펜시아 콘도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체인 KD코퍼레이션은 최 씨에게 청탁해 현대자동차로부터 10억 원가량의 일감을 따내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22일 기업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은 2010년 평창 알펜시아 콘도 부지를 7억3091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KD코퍼레이션이 보유했던 토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공장 부지와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공장 부지로, 주로 자사 제품 제조를 위한 공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창 알펜시아 콘도 부지를 매입한 것이 KD코퍼레이션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최 씨와 함께 올림픽 이권을 챙기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 가격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2010년 해당 콘도 부지의 공시지가는 4689만 원이었다. 2015년 2억9786만 원까지 증가했으나, 최초 매입가와 당시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15배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상식적인 거래’라는 반응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KD코퍼레이션이 최 씨와 함께 올림픽 이권을 챙기고자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최 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일부러 비싸게 매입해 부당이익을 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
KD코퍼레이션을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3월 “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금전 대여가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와 경영진 간의 금전 대여는 비자금 조성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회계 자료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은 이모 대표이사에게 2억8000만 원을 빌려줬다. 또 KD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부인이자 주요 주주인 조모 씨가 소유한 유로켐㈜에도 16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신용정보평가 업체에 따르면 유로켐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유용 정황까지 있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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